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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진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3-08-14
연락처 010-5507-73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55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을숙도 대교 다대로 합류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 9번 골절
경추요추 골반 염좌
진단 10주 입원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중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전지대를 지나서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는 중에 뒤에서 차량이 자전거를 박았습니다..차량 정면에 박아서 차량 넘버판에 자국이 났으며 자전거는 거의 폐차수준으로 되었습니다..60키로 제한속도 도로이며 블랙박스를 보았을때 차량속도(15초동안가로등15개통과)는 매우 빠르게 보이고 안전지대를 지나 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의 뒷모습이 40미터 이상 뒤에서도 보입니다.. 안전지대를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진엔 자전거 도로가 보이나 사고당시 도로가 공사중이라 이용을 못하여 차로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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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3 21:38

    자전거측이 가해차량이 됨은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측 기본과실 80%를 두고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 적용될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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