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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02:47
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 문의
조회 수 32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무명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5--1-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재활용품수거판매 |
사고일시 | 2016-06-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편도 6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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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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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3천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의 보험이 택시공제조합 보험+ 현대해상운전자보험 이라고 합니다. 공제조합은 민사손해배상을 논의할 것 같고, 택시기사님은 현대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쪽에는 민사손해배상 내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형사합의시 3천만원을 택시회사에서 먼저 받으시고. 저희와 그 돈으로 합의 후 합의서를 현대쪽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셔서 다시 택시회사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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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손해배상 보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외상합의는 의미가 없으며
가해자측에 운전자보험회사측에 요청하여 합의서 작성 후 형사합의 지원금을
피해자측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 할 수는 있겠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