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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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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24 06:29

후유진단 보상금

조회 수 41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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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ajaboo31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서비스 매니저, 연봉 약 4000만원
사고일시 2016-02-04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십자인대파열, 내측외측연골손상
10주
수술유
약 6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2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와는 형사합의를 완료 했으나 아직 보험사와의 합의는 진행 전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수술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 판정 등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영구 장애 판정이 날 경우 장애률, 연봉, 나이 등을 판단하여 보험금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받았던 연봉과 합의 시점의 연봉이 다를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을 산정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7월 경에 연봉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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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4 13:41

    손해배상 소득의 인정에 있어서 인정 시점은 사고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밖에 재반사항등을 등을 토대로 개연성등을 따져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개연성 여부를 따져야 할 사항은 아닐듯 합니다.

    후유장해 확정적인 사안 이라면 기재해 주신 상대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 원만히 진행 될 가능성
    매우 적은 보험회사라 보여지니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신체적 후유장해 고착시점에
    바로 소송을 통한 판단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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