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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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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희헌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58-9852 |
직업 및 소득 | 생활체육회 지도자(약2500만원) |
사고일시 | 2016-06-24 오전 0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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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절박유산 외 - 진단서 발급 전 - 수술 무 - 입원안함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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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미진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년6월24일 오전 09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왕복 4차선 도로)에서 연수체육공원방향으로 우회전을 위해 - 질문 두서없이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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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중과실 사고 합의문의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약관상 보상규정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2. 이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사고로 인하여 유산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4.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시고 다만 사고당시 태아에 검사상 문제 없었다면 그 이후 유산에 대해서
사고 인과관계 입증여부가 쉽지는 않아보이나 의학적 근거에 의한 의미있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 제기하여 배상청구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