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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08:07
합의 시 요구 서류 제출 관련
조회 수 26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승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69-1732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4년 6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 골절 전치10주 수술 유 입원기간 한 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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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11대중과실로 형사합의 4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필요서류로 사고 당시, 수술 전후, 최근 3개월 X-ray 및 MRI 의무기록지사본(수술기록지 포함) 을 요구하는데 이 서류를 그냥 제가 다 줘도 되는 것인지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 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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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가능성 농후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소송하십시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