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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20:04
교통사고 합의금 및 후유장애 판정 가능성
조회 수 37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광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7 |
연락처 | 010-9530-2535 |
직업 및 소득 | 목수 [일당 15만원 수준] |
사고일시 | 2016.05.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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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부척추의 손상 [촤상] 이완성 사지 부전마비 [상지 :G3-4, 하지 : G4+) : 호전중임 두부상부 타박상 및 심부열상 [약 12cm 길이]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부위 타박상 및 염좌 흉요추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향후 치료 의견 상기환자는 교통사고로 본원에 임원하신분오르서,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 부터 약 06((육) 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리라 사료되며 추후 재진 요함 * 합병증 , 후유증, 미발견증등이 병발시는 추가 진단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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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 추돌사고로 피해자는 저의 형님으로 가해차량의 동승자임. 가해자는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형님이 탐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함. 초진결과 6주 진단이 나왔으며, 병원에서는 금일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직업이 목수이다보니, 3~4개월은 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보험회사와는 구체적으로 합의금 관련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통원치료하기도 불편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퇴원해야 한다고 해서 타 병원으로 옮길 지 고민입니다. 아직 후유증은 없는 상태이나, 목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질문사항은 1. 후유 장애 등급 받을 가능성 2. 교통 사고 합의금 적정 수준 - 목수 업무이다 보니, 경부 척추 손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지 모름 ** 첨부 자료 ** -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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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신경 손상이므로 향후 1년 후 후유장해 판정이 가능합니다.
2. 배상금은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에 현재로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 경과를 보시면서 장해가 예측이 되는 정도라면 재상담 하셔서 방향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