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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01:21
책임배상보험(동부화재)
조회 수 31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규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1 |
연락처 | 010-5207-2455 |
직업 및 소득 | 주부(피아노렛슨-통장 소득증명, 4대보험x) |
사고일시 | 2016.05.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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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심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우측 고관절 골절 진단수: 미정 수술유.무: 인공관절치환술 입원기간: 5/30~현재까지(퇴원 미정)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과실상계 만큼 지불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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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건개요 - 아파트 단지내 미보수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전도사고되어, 우측 고관절골절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 물적피해: 휴대폰, 안경파손 - 관리사무소에 내 책임배상보험으로 처리 진행중(관리사무소측 과실 인정) 2. 보험사 제시사항 - 보험사 예상. 통상과실비율 (관리사무소 70 % : 피해자 30 %) ± 10% 예상 - 보험사 제시. 치료비, 위자료(진단주수 x 20만원), 휴업손해(주부 7만원 x 입원일수), 교통비(통원일 x 8천원) 3. 피해자 관련 - 기왕력(골다공증 有), 사 보험 無 4. 질문 1)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장해진단보상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기왕력이 있는데, 손해사정사등의 업체 컨설팅을 받았을 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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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이 있는 경우 손해액 감액사유가 되기에
본 사건 기재한 조건(향후 인공관절 치환술 7~10년 정도 주기로 향후치료비 추가인정)을
보험회사에서 기왕증 30%이하 판단으로 배상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 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