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9 |
연락처 | 010-9779-1579 |
직업 및 소득 | 기타 |
사고일시 | 2015년 12월 14일 18시 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속초세무서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의 굽힘 당김 손상 불안정 파열 골절, 제12흉추 수술 후 12주간의 안정가료와 보조기착용 및 외래 경과 관찰 요함. 상기 명시 기간은 경과 관찰 도중 변경될 수 있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그냥 처리된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직접 상담시 과실 10%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해 운전자로부터 본인 과실이 100%라는 어떤 자료를 받아오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2. 1961년 9월 10일생이 2021년 12월 31일에 정년일 경우 가동기간은 몇 개월인지요? 3. 초기 진단과 현재 진단이 다르고 사고처리가 마무리 되었을 경우 형사적 문제를 재기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될런지요? 일전의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부분이 아쉬워 다시 글을 올립니다. |
---|
특단의 사정(가해차량 정차 후 급발진 등의 불가항력)이 없는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 사고는 10%의 과실
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며 혹여나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해 준다고 할 지라도 약관기준 무과실
산출금액 보다 10% 과실을 부과한 법률상손해배사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가동연한은 사고일자부터 69개월로 봄이 타당합니다.
기왕력 없고 사고인과관계 100% 추가진단 이라면 형사적인 책임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