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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11:43

발레파킹 인도사고

조회 수 25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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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희성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634-2556
직업 및 소득 공장 월160만
사고일시 3월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3월달에 식당앞 인도보행중 식당직원이 발레 파킹후진하다 충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 66일(입원비 550만) 입원하셨고 진단은 7주(7주진단해놓고 66일 입원시키네요 ㅠ) 무릎골절 받으셨어요 지금은 통원치료중이신데 병원비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하루 4만원정도 두달째 통원치료 중이시고 한방병원치료 병행하고 계십니다)
발레파킹한 식당 종업원은 손님 차량운전하다 사고 난거여서 무보험 상태이고 식당에서 삼성화재 보험들어 놓은건 일반 자동차 보험하고 달리 지급보증이안되서 치료비를 피해자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보는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대중대과실이죠 인도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분명 자동차 사고이고 무보험이니 처벌이 가능 한가요? 합의볼때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을까요?
합의도 봐야 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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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5 19:13

    인도침범 사고라면 가해 운전자는 벼로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회사와 달리 지불보증 조치않고 피해자 선처리 후
    영수증 처리하여 청구함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가해차량 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 가능한 부분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하시면 실익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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