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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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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9664-6030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6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산부(5주)
뇌진탕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형마트에서 장을보는 도중 직원이 공사중에 간판을 실수로 밀어 제 머리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통증도 통증이지만 너무 놀라서 한동안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임신 초기였기에 산부인과검진을 바로 받았지만 아이에게 영향이 있는지 보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임산부이기 때문에 다른검사는 못했지만 머리와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한게 며칠이 지속되어
(며칠간 식사도 못하고 일어나 앉기도 힘들정도의 통증) 결국 MRI 촬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많이부어있어 뇌진탕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에도 염증이 보인다고 했구요.(간판이 머리이 맞으며 목이 충격을받아 꺾임)

임산부이기 때문에 치료는 커녕 진통제도 먹지 못하고 매일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유산되면 어쩌나 매일 조바심나고 걱정되네요..

그런데 마트측에서 계속 연락이와서 마트측과 보상금 협의를할지,
아니면 마트에서 가입한 보험사로 사건을 넘길지 결정해달라고 하더군요;
일단 임신중이기에 합의를 미루자고 하니 우선 위 사항을 선택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떤 것이 나을지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경우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부르면 되는지 전혀 감이안잡히네요ㅜ


?
  • ?
    사고후닷컴 2016.07.05 20:21

    마트측이나 보험회사측이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보험으로 접수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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