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대기중 음주차량이 후미추돌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영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86-5250 |
직업 및 소득 | 야간배달업무(오후6시~새벽6시) 일당-11만(주말12만).월급제250만(주1회휴무+4대보험) |
사고일시 | 2016년04월01일 새벽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도화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상대방 음주운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G819 상세불명의 편마비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G819 상세불명의 편마비 N319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NOS F431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F072 뇌잔탕후증후군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22090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세성 양쪽대퇴부 형종 및 혈청충(3개월이지나도 감소되지않아 2016년07월08일 수술확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안밨으며 2106년07월11일 첫 공판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106년 04월 01일 새벽1시경 인천 도화사거리에서 오토바이(헬멧착용)로 신호대기중 차량(트랙스)가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난 피해자입니다.아직도 사고났을때는 기억이 없으며 목격자와 차량의 블랙박스등을 토대도 전해들은 정도입니다.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면허취소량의 만취상태였고 저는 바로 응급차에실려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처음엔 전신마비증세를 보였고 진단은 척추신경외과에서 흉추골절(8주) 및 척추손상 을 받았으며 현제는 양쪽손과 양쪽발에 감각이 엉켜있으며 저림감으로인한 통증이 심각합니다(4개월째 마약패치착용 및 각종진통제 와 약물치료중).그사고로인해 제누이는 만삭9개월에 피투성인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저를보고 놀라서 애가거구로솟고 통증이 잦아 결국 자연분만 예정일 보다 앞당겨 제왕절개수술 을 하였고.저는 비뇨기과에서 방광기능장애 진단도받아 평소의 절반도 안대는 소변을 보며 잔뇨현상때문에 소변을 보아도 잔뇨가 항상 나옵니다(발기부전증세도 있어 같이 약물치료중)또한 사고휴유증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감.초조함.우울증및불면증이 심하여 외상후스트래스장애 진단을받아 약물치료중이며 교수님께서 계속 입원을 요구하실 정도로 심하며.정형외과에서는 허벅지 양쪽대퇴부 혈총 및 형총층진단을 받아 총6회(양쪽3회씩)제거밑 메스 로 절개하며(무마취)짜고 주사기로 삽입(무마취)하여 뽑아내는 치료를 3개월동안 하였는대도 아직 혈총층이 남아있어 2106년07월08일 수술확정 상태입니다(우측먼저하고 좌측)현제는 재활전문병원에서 전문치료사 선생님들께 총6~7회 치료를 받고있으며 수술때문에 다시 대학병원으로 입원준비중입니다. 가해자는 문병한번온적없고척추골절8주나왔다면서 주당70만원줄태니 형사합의해달라는대 어이가없어서 거절했습니다 너무괘씸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2016년07월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공판이 열리는대 담당 검사님께 발언권좀 달라고부탁드린상태 입니다(판사님꼐 여쭤보신대요) 저의 이 억울한 심정을 어찌말로다 표현할지...나중에 보상은 어찌해야할지...현재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으나 일처리가 너무미흡해 나중을 생각하면 이런사건은 법원까지 갈거같아 전문으로 해결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좋을꺼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현재 먼저해야할일이 뭘까요? 재판에서 발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상태라는대 합의서없이 재판시 징역받을 확률이 얼마나 댈까요?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도 가능한대 지금은 상대방이 100%과실이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나중에 민사합의볼때 보험회사랑 산재랑 같이 받을수도 있나요? 도와주세요~ |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으면 합의절충,형사합의 관여등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에게 위임 한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발언보다는
본인의 억울함을 소상히 진정서를 통해 판사님께 알려 드리는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며 특히 신체적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진정서로 제출 하세요.
법정 발언은 억울함의 핵심을 이야기 하면 되는데 서면보다 원활하지는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7급이내의 산재등급이 확정적이라면 산재로 처리하고 산재초과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가청구함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즉 산재 일시불 보상이라면 자동차보험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중복보상은 불가하며 산재초과 배상은 가능합니다.
가해자 형사문제는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음주범위,가해자의 법정태도, 형사합의 여부
및 공탁의 범위등을 두고 판사님이 판단 할 것인데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해자의 향후 태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함이 중요합니다. 즉 진정서,혹여나 있을 공탁에 대한 대응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만큼의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안점을 두시는 형사문제에대한 정답은
사안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측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