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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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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20:26

음주뺑소니

조회 수 25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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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유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38-82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6년 7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5일 집으로 가다가 골목 교차로에서 급정지로 인해 접촉사고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람이 차 안에서 조금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급정지로 잠깐 세운 후 묵례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도 나지 않았고, 급정지라 평상시 밟았던 급정지라고 여겨 그냥 집으로 간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샤워를 하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을 청하려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듯 하여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몽사몽 횡설수설하여 화를 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확인하겠다는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잘 인식을 하지 못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들어왔으면 술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제 실수입니다. 술병은 진짜로 있었고 저는 집에 들어 가자 마자 사진으로 술병을 찍어두었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 장소가 현장이 아니라 집인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급정지일뿐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집으로 온것이 뺑소니가 될 수 있는지요?

답답함에 상담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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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08 20:50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사실관계 수사과정에서 확인 되어야 하겠지만
    뺑소니는 명백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 참고하세요.

    더 이상의 질의내용은 답변 드릴 수 없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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