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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01:48
10473 추가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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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842-877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두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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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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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소식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시 궁금한점 있어 이렇게 글을작성합니다. 글들을보다보면 형사합의가 벌써 시행되신분들도있고 한데 저같은경우 경찰서에서 의정부법원 검찰로 사건넘어갔다고하고 검사선임 1~3일걸린다는문자오고 답이없습니다. 형사합의 연락오는거만기다리다 사건이 종료되거 넘어간다는 말도있던데 맞는것인지? 그렇다하면 변호사선임을 지금당장이라도해야할꺼 같아서. . . 보험회사에서 벌써 이번달말에 합의볼준비를하는가 팀장이랑 다시들리겠다고 하고 병원 진료도 이번달까지만 해놔서 연장할생각이구요 추가적으로 다음주 근전도검사 예정입니다. 손저림이심해서 합의를한다면 어느정도금액이 적정한지 잘모르겠고 변호사선임도 언제시기인지를 잘몰라 이렇게 작성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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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됩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여라차례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문제는 각 사안별 적절한 대응 및 대처를 하는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인데
형사사건 진행과정은 피해자측이 가만히 기다려 될 문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경찰,검찰,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