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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02:19
골프장 부상~ 소송하고 싶은데 피해 산정을 못하겠어요
조회 수 27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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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은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797-3483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6.05.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합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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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서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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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번홀에 서 있다가 6번 홀에서 날아온 티샷공에 허벅지 강타(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2주 진단/ 다리 절고 1주일 동안 운전이 힘들어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업무를 봄/ cc측은 다 치료 하면 알아서 보상하겠다고 여러번 통화 했구요 불편함도 호소 했어요 딱 한달 지나니 보험회사라며 전화와서 병원비 몇 만원 준답니다 cc측은 보험회사랑 이야기 하라네요 소송은 꼭 할건데요 (치료비 5만 + 대리기사비 35만 + 업무지방 + 정신적 피해보상??) 피해산정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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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액과 대리기사비용(입증필요) 위자료는 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