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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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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19:37

소득계산

조회 수 26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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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남아형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당시 소매업(자영업)을 했는데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했어요.

1.소득 계산을 할 때 도시일용노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0대 초반인데  가동연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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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7.12 19:5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타인 명의의 사업장인 경우는 도시일용노임 입니다.


    2. 소송 기준상 소득입증 되지 않는다면 일실수익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면 인정되며
    약관 기준상 약 1년 정도의 일실수익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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