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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01:13
비구 골절 후유장해 질문
조회 수 444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찬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4-06-20 |
연락처 | 010-4525-2027 |
직업 및 소득 | 6000만원 |
사고일시 | 2016. 0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춘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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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후유장해 제외한 1차 보험사 제안합의금 1천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비구 골절(폐쇠성) - 입원 15일 - 요양 30일 - 수술하여 철핀 박혀 있음 - 보험사의 병원지급 치료비용 900만원 상대방이 제차를 운전해서 사고남(저는 동승했었음)- 상대방의 차보험(타차량운전시 보험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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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중순 교통사고로 보름정동 입원했고 1달정도 집에서 요양하고 지금은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비구 골절 후유장애 관련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구 골절 후유장애율 - 영구/한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2. 수술병원이 춘천성심병원인데 진단서 발급이 용이한가요? 아님 타지역에서 받아야 하나요? 3. 위임시 보상금의 몇%를 지급해야 하나요? 4. 현재 보험사의 후유장애 제외한 1차 합의금 1천만원도 합의 미진행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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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를 알 수는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알수 있는 경우:장해가 확정된 경우 척추골절 유합술,관절골절,실명,절단등)
귀하의 경우는 상태에 따라 한시,영구 잔존 할 수 있다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합의시에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합의진행 합니다.
즉 저희들이 고찰 하건데 영구면 영구로 한시면 한시로 주장하여 관철되면 합의르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수임료는 공제사항 참고 하시고 특이사항 없으면 배상금액의 10%의 범위가 수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