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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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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채창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00-02 |
연락처 | 010-6568-258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5-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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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보상 기준 10%, 경찰서 기준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본인과실 10%적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S82180), 천골 타박상(S300) 8주 수술(유), 철심제거수술 완료 136일 19,9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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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00만 채권양도 통지(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모친께서 '15.5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 과실 100% 받고, 형사합의도 4백에 완료 하였습니다. 수술후 지난달 철심 제거수술을 받으니,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서를 보내주었으나 본인과실을 10% 부여하여, 35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합의금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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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중에 산재로 변경할수있나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보행자 사고시 과실은 10%를 봅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는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이고 과실은 경찰측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장해 잔존 한다면 1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금액 예상되니
의사로 부터 사고 기여도 100%에 영구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영구장해 불투명 하다면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