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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택시승객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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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유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177-1354 |
직업 및 소득 | 보험 설계사/소득은 제가 하는 만큼의 돈을 받습니다. |
사고일시 | 2016.0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내리막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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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저는 승객이라 경찰분이 순수피해자라고 하시네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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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월 20일 오후 5시경 합의금을 측정할때 3개월간의 소득을 보고 합의가 된다고 하든데요.저같은 경우는 이제 일 시작하여 이달에 첫 월급을 받은 상태구요.저번달에도 친정아버지 상으로 일을 못하여 123만원 정도의 월급을 이달에 지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직까지 언제 퇴원을 하라고 얘기해주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라서 일반 다인실을 들어가야된다고 하셔서..아이들때문에 3인실을 잡아쓰고 있습니다.이것도 합의가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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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발적인 검사 처방의 비용은 당연 보험회사(공제조합)부담입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적용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3인실 사용요금은 본 사안에 있어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