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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23:16
개별면허사업자의 피해보상.?
조회 수 25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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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종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5396-9575 |
직업 및 소득 | 부가세신고액 년간 67,785,000원 |
사고일시 | 2015년 09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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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5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측족부 압궤좌상 2)좌 족근 입방골 골절 3)제2,3중족골 골절 4)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 근위지골 핀삽입술 시행 초진 (6주) 입원기간 2달 퇴원 후 2달가량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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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 후진중 고정작업중이던 피해자 좌측 발등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지아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후 현재까지 발목이 정상적이지 않음. 안녕하세요 저는 4.5톤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한 개별면허사업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일할때에는 월소득이 800만에서 1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사고 후 현대해상은 시간만 계속 끌다가 (계속 이서류 저서류등 서류만 요구하엿슴) 이에서야 엉뚱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4개월이상 일을 못 하였는데 억울합니다 요즘은 사업자가 일을 못하면 차량도 운행을 멈춰야 돼서 차량도 4개월 이상 운행을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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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인정은 세금신고소득 기준이 원칙입니다.
부가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자영업자등을 위해 경력별,업종별등의 통계소득 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10년 이상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중,소분류)라 할 지라도 월평균 약 286만 통계소득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