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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01:59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28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재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42-8778 |
직업 및 소득 | 군인 작년기준 연3800 수령 |
사고일시 | 16년5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두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완골 골절NOS,폐쇄성 (좌측상완골간부분쇄골절) 12주, 턱부위 열상 2주, 수술 관혈적 정복 및 내부고정장치 사고후 근전도검사 한달뒤 요골신경 불안정손상 7월15일 동일 현재 군병원입원중(8월12일 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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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진행중 법원 재판날짜만기다리는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번에 질문한것에 답변잘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작성하다보니 첨부파일은 첨부가안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본인은동승자이며 운전자는 경미한부상과 차량전손처리하여 합의끝난상태입니다. 현상황으론 저와 다른동승자1명 형사합으로 법원에 7월14일 가해자 진술서제출상태서 재판 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입원은군병원에 입원중에있으며 상태는 적힌것과같고 팔을앞으로 나란히하고 손목 들어올리는데 통증이 있으며 10도가량 아래위로 안되고 통증과 땡김 그리고 손쥐었을시 떨림, 그리고 팔을접었다피면 팔꿈치통증 있는상태입니다. 혈액순환이잘안되는상태이며 차렷자세나 누워있을시 저림이옵니다. 의사소견으론 뼈는잘붇고있는거같다며 지켜보자는소견입니다. 궁금한점은 1. 민사합의를 맏기는 인원한에 형사합의도 맡아주신다고봤던거같아서 경기도의정부지역도 의뢰가능한지? 2. 군인이고 정비하는 인원이다보니 팔을주로쓰고 일과에 지장이있어 군양주병원에 입원중에있는데 휴업손해비 측정이되는지? 실질적인손해에있어서만 휴업손해비가 책정이되는것인지? 군인특성상 공제가늦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퇴원을해도 정비를 해야하나 실질적으로 보조기착용하고 한팔로 작은것들 할수있을듯합니다. 3. 민사합의는 되도록이면 철판제거후 한두달 요양뒤 합의를볼생각인데 그러면 향후치료비금액정도만 합의간 차익이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선임 시기도궁금합니다. 4.휴유장애나 노동력상실건에선 수술후 6개월지난후 의사소견한에서 검사가진행이되고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6개월지나서하는것이나은지? 철심제거후 검사한뒤 청구하는것이 나은건지? 전화통화로 상담해야하는데 이렇게 글로나마 질문하게되어 죄송할따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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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수임의 범위(지역)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한민국 전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어 소송 제기시 관할(법원관할)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 사고후닷컴 의뢰사건 중 40% 정도가 서울,경기 사건이고 나머지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어려운 법률적 용어로 평가설,차액설이란 법리를 통하여 인정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 입원시 직장으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원기간 전 기간동안은
소송시 휴업손해를 이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회사도 일을 안 시키고 급여를 준 손실을 봤다는 뜻이지요.
단 소득의 인정에 있어 직업군인 이라면 부정기적인 수당(생명수당등)이 아니라면 세금공제전 소득 100% 인정됩니다.
3.변호사 선임시기.
이 부분은 기존 답글에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는듯 합니다.
요약하면 형사적인 문제부터 도움 받으시려면 사건 초기부터
민사합의만 도움 받으시려면 충분한 치료 후 위임 하셔도 무관합니다.
4.후유장해.
개인보험 후유장해청구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개별적으로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시에는 저희들이 진행)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는데 통상 정형외과적으로
핀 제거가 필요한 환자의 상태라면 핀 제거 후 신체감정 받는것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 방식입니다.
이유는 신경손상의 경우 MRI,CT촬영을 해야 하는데 금속이 삽입된 상태에서 촬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신경손상이 의심되니 설명드린 부분에 해당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부분 정리하자면 개인보험(상해,질병,단체보험등)은 저희 법인 개인보험 담당 실무팀을 통한
장해진단 발급 후 청구를 가해 보험회사인 공제조합 상대는 법원 소장 접수 후 법원신체감정을 실시하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 하시는듯 한데 기존에 질문한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님)이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히 안내 또는 다른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
게시판을 통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더 꼼꼼히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관심가져 주시면
왠만한 전문가는 뺨치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