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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19:33

점멸등 교차로 사고

조회 수 40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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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66-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동천체육관 뒤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을 받았으며,
1주 입원후 회사 일로 인해 통원치료중입니다.
- 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재활등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사고로 인해 예전 증상으로 돌아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원래 신호등이 있지만 새벽시간이라 점등식으로 바뀌는 도로폭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간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도로폭이 넓은 황색점멸등에서 직진중이였으며

상대방(투싼)은 도로폭이 좁은 적색점멸등에서 직진중 제 차량 (SM5) 운전석 문과 앞 바퀴 사이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둘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이며 상대방은 적색점멸등에서 서행하며 진입하였으며 제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황색점멸등에 교차로 진입시 서행하며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차량 보지 못하였다 주장.

차량 추돌당시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방의 차량으로 인해 옆차선으로 밀려나갔습니다.(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방이 정차후 진행하였다면 이정도로 밀려나가진 않았을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정차후 진행이였으면 과속을 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제 보험사에서는 구상권청구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적색점멸등에서 정차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할수 있을까요?

11대 중과실로 경찰서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보험사에선 과실비율을 2:8 정도로 생각중인데 이 비율보다 더 높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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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7.29 19:56

    경찰에 사고신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측 사고사실 대로 진술한다면 신호위반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과실율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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