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0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도성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02-411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11.1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강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자차 농기계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보험차상해 특약
물피 4,691,000원
인피 1,076,720원 (치료비만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민사 구상금청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차 농기계 30%
대차 화물차  70%
사고로 농기계보험이 없어서 대차 가해차량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됨

요지

당초 사고 시점 (2012년 11월 10일)에 가해보험사에서 농기계 과실이 적으니 서로 자기차 알아서 고치고 정리하자 하여 우리측 농기계 수리비용

1,492,854원을 농기계수리점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2년뒤 ㅁ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구상금을 청구함

이에 당초 직원이 자기거 자기가 알아서 하자고 해놓고 먼소리냐 대꾸하지 않음

이후 2016년 6월 13일에 구삼금 청구 소송 제기함

이해가 안가는점 : 당초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 보험처리를 할 것 같으면 치료 당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또한 물피부분도 과실상계하여야 했으나 전혀 하지 않고 2년뒤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구상금 청구를 하려면 우리측 농기계 수리비도 70% 지급하여야하나 전혀 지급치 않음

 문의 : 질의답변에 보니 무보험차상해 구상청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시효가 지났는지 이게 핵심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02 02:2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어 특별히 도움 드릴 내용이 없으나
    대인에 대한 구상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한 날 부터 3년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