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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06:25
오토바이 머플러 화상
조회 수 36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보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58-38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남양주시 양지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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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종아리 5*10cm 심재성2도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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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식당에서 식사후,문앞 정차된 배달오토바이에 큰아들(7세)가 머플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방금 배달을 다녀와서인지 온도가 높아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인도 였고 버스정류장옆이라 사람들이 빈번한곳이였습니다. 화상정도가 심하여 식당에 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식당측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 보험처리를 할수 없다며 배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운행중이 아니면 오토바이는 보험처리가 되지않는지?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과실율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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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식당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확인받아 보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중 사고가 아니더라도 인도위 불법주정차 책임으로 인한 책임 면치 못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의 과실(보호자 관리감독소흘)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20%정도는 기본과실로 책정 되리라 사료됩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