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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21:09
중앙선 침범에의한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7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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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1-02 |
연락처 | 010-8509-0237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
사고일시 | 2016년 7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해 계시며 두통, 허리통증, 어깨 및 목, 팔등의 통증호소, 불면증호소하고 계시며 수술은 하지 않으시고 물리치료 진행중이십니다. 현재 2주가량 입원 중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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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환자의 경우 두통 및 불면증 그리고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질문드립니다. 1.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수액을 처방하지 않으신다는데 환자측이 요청하면 재투약 가능한가요? 2. 합의 진행이 없으면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3. 합의금이 150만원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측이 이야기 하는데 이는 적당한가요? 택시의 경우 차량파손 및 환자가 운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당에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할수 없나요? 4. 퇴원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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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권한입니다.
2.입원을 받아 주는 병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홈페이지 내용 참조.
4.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보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