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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18:32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3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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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수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66-684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2년 12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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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그당시 임산부 였으나 임신관계로 치료 못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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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합의 문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후방 추돌 100프로 사고 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와이프는 그당시 임신중으로 목 등 허리 지속적으로 아픔이 있었으나 치료를 못받고 아무런 치료없이 출산하고 후에 한의원에서 목 등 허리가 아파 진료를 받았습니다 합의금 80~9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입원을 한 기록이 없으므로 합의금이 작다고 하는데요 이사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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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면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히 합의금이 달리 책정 될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본 사건 약관상 손해배상금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이라면
치료 종결 되었다고 가정 할때 약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