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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18:59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물보상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58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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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121-1866 |
직업 및 소득 | 수산물유통회사 대표이사 |
사고일시 | 2016-07-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동구 길동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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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물 : 대차 3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 염좌 : 경추, 요추, 양측 슬관절 다발성 좌상 : 좌측 족부, 좌측 수부, 양측 하퇴부 3주 수술 무 입원 : 8일 ------------------------------------------ 대물피해 : 견적서상 4백만원 (수리불가, 폐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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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륜차(본인)를 후방추돌(가해자 차량)로 인한 과실 100% 3중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아직 치료중이라 대인합의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 오토바이(2016년 3월 31일 출고 , 1000km 미만주행, 369만원 구매) 대물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 보험측에선, 제 오토바이가 무보험, 미등록이라 센터쪽으로 대차값(330만원) 지급 가능하고 (견적서상 오토바이와 튜닝부품값 400만원 견적) 현금보상으로는 300만원 밑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탈 예정이 없어서, 현금으로 보상받고싶은데 제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보상 가능한가요? (정식수입되는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중고차시세도 없을 뿐더러 무보험이라 중고차가액 측정불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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