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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08:04
교통사고 처리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6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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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48-3480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세금공제 180만원기량 |
사고일시 | 2016-0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시 수인산업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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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s134/s3350/디스크 -2주 -수술무 -2주간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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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답변에 도움이 되실까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니 길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7월27일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업도로에서 정체로 제차는 정차중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3중추돌이며 제가 맨앞차량이였으며 마지막 차량 100퍼 과실로 인정한상태입니다 제차량은 2016년형크루즈이며 15년 12월식으로 7개월된신차였고 트렁크와 뒷범퍼 교체수리가 진행됐으나 수리비 180만원가량으로 격락손해대상에 포함되지않았습니다. 사고당일 저녁 두통과 어깨통증으로 다음날(28일) 한병병원으로 1회 통원치료후 통증 및 가슴떨림과 왼쪽눈꺼풀떨림으로 가까운 정형외과로 입원(28일) 하였다가 입원 3일후부터 추가적으로 왼쪽다리떨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한방병원으로 전원 입원(8월2일)하였습니다. 현재는 두통과 떨림증상은 호전된상태이나 엉치뻐가 아퍼 5분이상 앉아있기 힘든상태로 MRI 촬영결과 디스크 판명 받았습니다. 기존에 허리관련하여 병원한번 간적이 없었으며 매일 앉아서 하는 사무직이나 가끔 허리가 불편한적은 있었으나 엉치뻐가 이렇게 아픈건 처음입니다. 디스크는 기왕증이라하고 저도 사무직이다보니 100퍼 교통사고 때문이라곤 생각하진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는 2주만 입원이 가능하여 11일 퇴원후 건강보험으로 재입원을 권유하셨습니다. 디스크가 아무리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크게 불편한점없이 종일 앉아서 근무만 잘해오던제가 갑자기 앉아있기도 힘든상태인데 이런 통증치료도 완료되지 않은상태에서 왜 퇴원후 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건강보험으로 입원시 그전에 자동차사고 관련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원시 바로 출근을 해야하며 출근시 종일 앉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공백없이 입원상태여야 병가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신차가 사고차된것도 화가 나는데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이 안된다니 또 억울하고 어쩔수없이 합의를 해줘야하는 상황도 답답합니다 아무리 디스크가 기왕증이라도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손해없을까요? 아직 상대보험사에선 연락이 없는상태며 보험종류(책임,종합)가 뭔지도 모릅니다. 무더위에 정성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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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