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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22:15
출근길 전세버스 사고
조회 수 2449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진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5--1-01 |
연락처 | 010-6392-5041 |
직업 및 소득 | 삼성전자 부장 1억2~4천 |
사고일시 | 2015년 5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죽전 휴계소 지나서 수원 톨게이트 사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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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2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디스크 : 첨부자료중 진단서_소견서 와 MRI Report 참조 < 총 치료 기간 및 내원기간 > 총 치료기간 : 15년 5/22 ~ 현재 조인트정형외과 입원기간 : 15년 5/22 ~ 6/5(9일) 노원자생한방병원 통원기간 : 15년 6/5 ~ 7/22(22일) 종로 화한의원 통원기간 : 15년 7/22 ~ 16년 3/4(135일) 내원기간 1 (38일) : 15년 6/5 ~ 7/31 내원기간 2 (127일) : 15년 8/1 ~ 16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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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약 24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정제시안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 기간 : 재직시 입원 및 통원기간 + 퇴직후 통원기간 1/3
- 일당: 재직시 입원 및 통원기간 휴업손실금액 증명시 전액
퇴직시 통원기간 일용근로자 임금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의 평균(약 5.5만원)으로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합의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서 전문기관인 당사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필요시 귀사에 정식의뢰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본인 상태 >
15년 5월 22일 출근길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서 한방치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MRI 진단을 통해서 허리/목 추간판 탈출을 판정받고 16년 3월달까지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도중 회사로부터 퇴직권고를 받아서 15년 7월31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이후 15년 9월, 11월 두 차례 입사제의(씨앤플러스㈜, 씨앤엔티(벤처))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취업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꾸준한 운동과 한방치료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Software 개발 및 Project Leader역할) 장시간 자리에 앉아있을 경우 허리 및 목 통증이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호전되었음.
* 입사제의는 증명가능하며, 본인의 상태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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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저희들의 경험칙상 공제조합측과 원만한 협의(합의)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을 통한 분쟁을 해결 하시던가 아니면 공제조합측과 직접 협의 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 하셔야 할 것인데
소송실익에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