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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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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한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14-6534 |
직업 및 소득 | 컴퓨터 프로그래머, 월 300만 |
사고일시 | 2016년8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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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디스크발견), 허리 염좌 2주 무 2주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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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휴가중에 주행중 신호정지로 정차하던 중 뒤에서 그대로 돌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게 처음 향후치료비 등등 45만원 + 휴업손해액 계산해서 80을 제시했는데,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 합의안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동승자가 합의를 했다길래 저도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주 입원이라 월 300 소득이면 휴업손해액이 당연히 150인줄 알았지만 80%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통증이 계속 있고, 직업특성상 목을 사용하는 것이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휴업손해액만 100% 보상 받았으면 하는데요.. 만약 제가 휴업손해액에 대해서 소액소송하면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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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