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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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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04:16

교통사고 소액소송

조회 수 36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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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한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14-6534
직업 및 소득 컴퓨터 프로그래머, 월 300만
사고일시 2016년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발견), 허리 염좌
2주

2주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휴가중에 주행중 신호정지로 정차하던 중 뒤에서 그대로 돌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게 처음 향후치료비 등등 45만원 + 휴업손해액 계산해서 80을 제시했는데,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 합의안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동승자가 합의를 했다길래 저도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주 입원이라 월 300 소득이면 휴업손해액이 당연히 150인줄 알았지만 80%만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통증이 계속 있고, 직업특성상 목을 사용하는 것이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휴업손해액만 100% 보상 받았으면 하는데요..

만약 제가 휴업손해액에 대해서 소액소송하면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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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12 22:08


    소송 중에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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