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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화상 보상문의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용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61-4885 |
직업 및 소득 |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
사고일시 | 2016-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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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심재성 2도화상 크기 14*10 중 중심부 5*5가 심재성 2도화상 이고 그 주변은 2도 화상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않았습니다. 7월 29일에 응급실에 가고 그 후에 2번의 통원치료를 받고 8월5일 입원했습니다.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인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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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불법유턴후 후진을 하다가 전방에서 오던 저를 못보고 충돌했습니다. 저는 미끄러졌고 베기통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위에 기제한대로 중심부는 심재성 2도로 깊은 화상을 입었고, 주변은 2도 화상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8일째 입원하고있고,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퇴원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아직 보험사하고는 보상금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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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충분한 치료 후 추상장해에 해당되는지 성형외과 주치의에게
장해감정을 받으신 후 만약 추상장해 인정될 정도의 반흔이 남았을 경우에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 및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추후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