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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23:35
무면허,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
조회 수 28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아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46-2255 |
직업 및 소득 | 사무원 2,600만원 |
사고일시 | 2016-0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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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명 모두 염좌 2주 통원치료 중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보험사 합의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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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자 2면, 운전자 1명 형사합의금액 수리비 135만원, 렌트비 48만원 합의금 400만원 총583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9일 무면허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로 앞범퍼 뒷범퍼 교환 및 운전자석 앞뒤문짝 도색 등 공임비 포함 135만원 정도가 들었고, 수리기간에 렌트비는 48만원입니다. 사고로 동승자 2명과 제가 허리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합의금으로 수리비, 렌트비 별도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어머니께서 합의를 보려고하시는데 인당 50만원을 얘기하십니다. 현재 병원비로만 30~40만원 가량을 썼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공탁이 걸리면 공탁금을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나요? 형사합의금도 적정한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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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입하신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신다면
민사적 배상금은 병원비 별도로 1인당 70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1인당 50~7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합의금에서 공제처리 되며
공탁금은 가해자 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금액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 병원비와 별도로 민, 형사 합의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일 인당 100만 원 정도가 원만한 협의 선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