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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23:44
빌려준차 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30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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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시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8401-09-01 |
연락처 | 010-6584-0109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연봉 1.2억 |
사고일시 | 2016.08.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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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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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차량 백프로 과실사고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정면충돌사고입니다. 상대방 사망하였습니다. 본인차량 탑승하고있던 남편과 저는 입원중입니다. 문제는 차주는 따로있는 상황이란겁니다. 차주는 차주만 보험적용이되는 보험입니다. 차주나 본인이 동부화재로 같은 보험회사이고 합의가 불가하고 보상도 못받을수있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차량은 8개월된 신차 카니발이고 파손이 심해 폐차상황입니다. 상대차는 카레이싱 경주용차입니다 불법개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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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보험으로 청구하여 구상권 여부를 가입한 보험회사로 부터 검토 받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처리에 있어 바람직한 순서라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