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8.17 20:22

10687 문의글

조회 수 22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아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46-2255
직업 및 소득 2,600만원 사무원
사고일시 2016-07-29 년 시경
사고지역 여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 2명 포함 3명 전원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무면허,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0687 글쓴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안할 시가해자 처벌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벌금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17 22:03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공탁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500만 원 전후로 예측됩니다.

  1. 교통사고 가지급금 문의

  2. 척추골절 손해배상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문의

  3. 버스에 부딪힌 사고 관하여 과실 여븐 판단 문의

  4. 택시 오토바이 개문사고

  5. 배상책임보험 (보도블럭 넘어짐 관련)

  6. 버스사고 소송문의

  7. 소송을 하는게 낳은지....

  8. 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9. 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사륜 오토바이 사고

  10. 동승자 사망사고(피해자)

  11. 교통사고문의

  12. 무등록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13. 교통사고소송과 가지금 문의

  14. 보험사와 합의관련

  15. 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16. 무단횡단

  17. 신호위반 무릎골전 전치 10주

  18. 사고 문의 입니다.

  19. 대중교통(버스)이용중 교통사고

  20.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