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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00:01
자전거도로에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조회 수 273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5611-11-01 |
연락처 | 010-8581-3104 |
직업 및 소득 | 정년퇴임후 소득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6-08-16 13: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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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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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가 낮에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운동하시던 도중 보수공사를 하고 잇는 화물차 지지대에 몸을 부딪쳐 넘어지면서 척추5번6번이 틀어져 전신마비가 왓습니다 화물차 지지대주변에 안전펜슬은 전혀 잇지 않앗고 자전거도로 반 넘게 지지대가 차지하고 잇엇습니다 보수공사하는 회사는 일단 보험처리 하겟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직접적인 병원치료비만 부담을 한다는데 평생 장애를 가지고 가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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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만 지급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
보험사 입장은 아버님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사료되며
만약 호전되지 않고 영구적인 전신마비 상태로 증상 고정된다면 당연히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만이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추후 소송시 중요한
사건기록으로 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