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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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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우규하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8-00-01
연락처 010-5207-2455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5-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소재 아파트단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약 30%(협의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 골두 골정
- 14주
- 유(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 5/30~현재까지
-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몇번 동일한 사건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매번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혹은 손해사정법인에게 수임드렸을 때 실익이 클것 같지 않고, 주머니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아,

 제 나름대로 보고서(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제가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대응하게되면, 혹시 변호사법 위반이나 손해사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사를 보니까 "중재합의권"이 없는 손해사정사가

모 보험사와 대응을 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또한, 제가 작성한 예상청구서가 타당한지.. 오류가 많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빼앗아 송구합니다.


좋은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 규 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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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8.19 02:49

    사건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건을 보수없이
    합의절충 하는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예상청구서를 무료로 검토해 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본 자료등을 유료로 검토해 드리는 업무는 시행하지 않음 양해바랍니다.

    청구서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 드리면  훌륭한 청구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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