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3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범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9--1-00
연락처 010-3171-4943
직업 및 소득 어린이집원장 / 3808830원(세전)
사고일시 2016-07-18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다음에 황색 다음에 좌회전신호로 바뀝니다. 직진신호는사라지구요. 그래서 어머니는 직진신호일때 1차선에서 대기를 하고있었고 좌회전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을 했는데 상대방 차량은 직진신호는 없고 좌회전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않고 어머니차의 오른편을 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가해자 블랙박스를 보았을때 정지선 통과전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는것을 확인한 상태고 아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나오지않았으나 경찰측으로부터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라는것을 들은상태입니다. 

어린이집원장입니다. 어린이집시설장(원장)이자 대표자로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속해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 대표자라고해서 어머니소유의 어린이집은 아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적립금은 317400원이 16년 매달 적립되고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소득금액증명원,어머니의 보육시설장자격증,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하지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어머니가 대표자로 되어있음), 16년 6,7월봉급명세서,14,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경력증명서(35년)를 준상태인데 보험사에서 15년도도 16년도처럼 월별로 각각 구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생명보험사에서 요구하여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검찰로 송치된후에 발급이 가능한거라고 하며 7월 중순에 사고가 났으니 8월말, 9월초까지 기다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가해자에게 합의할 시간을 좀 주는거라고 얘기하시고 아직 유족조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는데, 여기홈페이지에서 알아보니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검찰에 송치후 형사판결 전까지만 합의하면 된다고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인듯하네요.. 아무래도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때 채권양도통지서같은 행정적인 처리 뿐 아니라 가해자와의 연락 및 대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심적인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곳에서 민사합의부분을 맡기기되면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해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가해자쪽과 대면하지않고도 형사합의에 도움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모르지만, 예산판결금액을 산출했을때 장례비 500만, 위자로1억, 일실수입은 234179053원으로 총 339179053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머니 정년이 65세로 했을때 산출될 수 있는 금액인데 보건복지부 2015년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건비지원은 어린이집원장은 65세까지 지원한다고 되어있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할때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년제가 아니라 인건비보조금지원연령상한 기준이므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65세이후에도 시설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이전에 판례에 기준하여 정년기준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가요? /
또한 급여와는 별개로 매달 적립된 퇴직적립금 317400원에 대해서도 이후 상실분에 대해 주장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위에서도 말했듯,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해자의 직간접적인 합의 컨택이 심적으로 아직은 불편한 상황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그들과 대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어머닐 잃은 슬픔은 비할바가 못되지만, 그쪽에게 응당한 징벌적 처벌로 감옥에보내겠다 이런마음까지는 있지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가갈수있을만한 사과및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부분은 얼른 해결하고 힘든마음을 추스리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수임료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8.21 01:12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사건 정년(가동연한은)65세로 책정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 손실은 손해배상 청구 항목 중 일실퇴직금 항목으로 청구 가능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대행 부분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하여 합의 성사시 수임료 책정함은 당연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시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은 일절 대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민,형사상 수임료는 동일하며 통상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사망사건의 경우 5~7%의 범위로 책정됩니다.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8.21 01:13
    형사합의 수임료 관련내용.

    http://www.sagohu.com/s5_faq/141223
  • ?
    사고후닷컴 2016.08.21 01: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