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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00:32
신호위반 무릎골전 전치 10주
조회 수 24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라퓨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버스운전 월수입210만원 |
사고일시 | 2016-06-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휘경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경골 근위부 골절,좌하퇴부 심부 찰과상 10주 수술 안함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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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측에서 신호위반 하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던중 사고를 당하여 무릎쪽 골절 전치 10주가 나왔지만 현재 12주째이며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또 무릎아래쪽 전강이
부분에 한뼘 정도 길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 약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럴경우 병원에서 장애진단이 나올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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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상태가 절단,실명,개호확정의 상태등이 될 경우입니다.
관절부위 손상을 당하셨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
변호사 선임 실익 확연히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현 시점 합의(조기합의)를 한다며 현재 제시받은 금액의
2배 정도는 되어야 합의 성사 가능성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일때를 가정하고 드린 설명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 또한 보험회사 민사합의 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 해야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