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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덕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2 |
연락처 | 010-7141-507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6.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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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협의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 진단: 15주 수술: 유 (인공관절수술) 입원기간: 14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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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넘어져서 현재 배상책임보험 진행중인데요. 1. 궁금한게.. 일단, 치료비가 지불보증이 아니라, 먼저 피해자가 돈을 지불한 다음 후에 영수증을 내면, 과실상계만큼 돌려주는 형식인데요.. -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납부를 하면, 나중에 반환요청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때는 합의 시 보험사자 급여 부분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조항을 달고, 합의를 보는게 일단적인지를 여쭤봅니다. 2. 아직까지는 보험사에서 의료기록 및 관련서류를 피해자인 저한테 요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기록 열람권을 동의해달라고 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사건이 마무리 되는지 궁급합니다. 3. 교통사고가 아닌 이런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인공관절을 넣었을 시 "위자료 부분"을 1억으로 잡고 과실율과 계산해서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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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는 단서조항을 상대방이 수용 한다면 얼마든지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 필요함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과실,후유장해,소득,연령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현 상실율 100%일때 1억원의 위자료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즉,사안에 따라 하향 혹은 상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참고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유사 내용의 연속적인 질의 내용은 답변이 불가 할 수 있음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