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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00:30
무등록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23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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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상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4-00-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6년 8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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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 3개 골절 입원기간 1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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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님이 무등록 무면허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청주시내 편도 4차 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핸들이 살짝 부딪침으로 오토바이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발생(8월 20일 토요일) 오토바이가 1차선을 살짝 넘은 건지는 분명하지 않음 상대방 차량은 살짝 옆부분에 묻은 정도로 콤파운드 처리 이상없음 사고 후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CT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고 외상 및 골절도 없어 퇴원하라고 판명남으로 퇴원 하나 아버님은 말을 못하시고 걷지 못하여 인근병원으로 옮김 인근병원에서 가슴이 계속 아프다고 하여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늑골골절이 3개 있는 것으로 소견 공제 조합에서는 면책이라고 연락하면서 입원비는 아버님이 내야 한다고 8월 23일 연락받았음 이 경우 합의는 차후에 하더라도 치료비는 공제조합에서 우선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가해차량 보험 종류는 자차만 빼고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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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측이 100%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