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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19:27
동승자 사망사고(피해자)
조회 수 26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성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1-00 |
연락처 | 010-2044-7606 |
직업 및 소득 | 농업, 개인사업, 무직 |
사고일시 | 2016-08-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의령군 자굴산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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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병원이송후 응급실 경우 사망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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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의 생존으로 운전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현재 경찰서에서 사건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험회사나 운전자와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와 피해자는 같은 봉사단체 소속으로 자굴산정상에서 봉사활동 후 하산 중 교통사고가 발생. 운전자는 병원후송 후 수술등을 거쳐 회복 중에 있으며, 동승자는 현장에서 사망.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송치. 사건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형사합의 및 운전자와의 형사합의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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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라면 운전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적정한 금액은 3,000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1억~1억2천만 원 정도인데
이를 유족께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여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기에 본 사안은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민, 형사 문제를 신뢰가 가는 전문 법인으로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