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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23:11
교통사고합의금 소득을 인정할수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 상담
조회 수 29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희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9-25 |
연락처 | 010-5418-2623 |
직업 및 소득 | 기계설계 연봉3400 |
사고일시 | 2015-5-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지방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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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제 과실이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 폐쇄성 초진주수 8주 수술 유 입원기간 5/2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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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연봉정도 되는 상태에서 작년 1~3월분의 일을 하지 않아 연봉이 2천2백으로 측정이 된 상태여서 이것을 연봉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일용노동으로 측정해서 천만원을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임했지만 손해사정인도 이것에 대해 소득증명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휴유장해 2년 판단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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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한 계월수를 전체 금액에서 나누면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파일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 가정 한다면
적어도 월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후유장해만 2년 18% 상실율로 나오고 20% 과실 가정 한다면
약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