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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01:25
택시 오토바이 개문사고
조회 수 32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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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04-0964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 배달 / 230만원 |
사고일시 | 8월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초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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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6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갈비뼈 타박상 손가락 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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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월10일에 배달일을 하다가 택시와 개문사고가 낫습니다 인도가아닌곳에서 차를세우고 깜빡이도 켜지않은상태에서 손님을 내려줄때 무방비로 문이랑 부딪혀서 전봇대에 머리를박고 핸들에 갈비뼈부분 부딪히고 왼손은 찢어져서 3바늘 꼬맷구요 처음 대학병원가서 진단을 받고 드레싱마친후에 시티 엑스레이 아무이상없다고해서 응급실에서 나와서 한의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앗습니다 이주일이 지난 지금도 갈비뼈부분이 너무 아파서 대학병원에 골주사검사예약을 하고온상태입니다 통원치료하는동안 일은못햇구요 합의금 물어보니까 휴업손해액을 보상해주는데 공휴일 토요일 빼고 병원에 간 날짜만 해서 80% 지급을 해주고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 성형비용까지 총 106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겠고 아직 너무아픈데 골주사검사에 치료를 다 받고나서 합의를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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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금으로 보이나 좀 더 협의하여 합의시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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