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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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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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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남정혜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없음 장애인
사고일시 2016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쪽
이마전면부골절.자연적으로 붙어야한다고 함
코부분만수술함
일주일 정도 입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물어볼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
사거리횡단보도 건너는 중 좌회전하던 버스에 치여서 앞면부가 다쳤고
이마쪽이 골절되었으나 신경을 건드리게 될 수 있어 자연적으로 뼈가 붙어야 한다고 하고
코 부분에 대해서만 수술을 하고 입원 중이나 퇴원하여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거리지만 CCTV는 없고 버스 블랙박스만 있고 경찰조사로는 빨간불에 건너다가 부딪친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사고가 나고 수요일 쯤 수술을 했고 월요일 퇴원예정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인가 하는 곳에서 와서 빨간불에 건넜기 때문에 반반 과실로 보고
50% 의 보상이 될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적정한건가요?
치료비가 저기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퇴원 후  증명서류를 보내라고 했답니다.
버스와 사람이 부딪혔는데 빨간불이기 때문에 반반이 맞는건가 해서 확인해보고자 문의합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처리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8.27 03:21


    적색 불 횡단인 경우는 통상 6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되고 추후 합의할 때 치료비중 과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게 되며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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