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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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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9.02 02:19

인도 교통사고

조회 수 27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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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아기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1--1-00
연락처 010-6224-6241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6-7-29 년 시경
사고지역 수유리 강북구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어깨 골절(수술)
- 전치 6주
- 5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중, 인도에 주차해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들이받아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직전 간병인으로 일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도 못하시고

향후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이 다친 와중에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다치신 어머님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형사합의금, 보험사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이고

  ※ 인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로 알고 있는데, 형사 합의를 안했을시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2. 소송으로 갈 만한 사고인지

  ※ 병원 / 보험사 측에서 환자의 대한 대응이 너무 불온하여, 소송 생각도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사례로 보상을 받는것이 나은지, 법률계쪽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글로 쓰려니 감정적인 부분들이 배제되서 상황 표현이 많이 어렵습니다.

답글 부탁드리며, 상담을 할만한 상황이라면 회신글에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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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02 02:26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사건에 국한된 답변 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으며 중상이 아닌 경우 본 사고의 겨우 300~4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자의 양형은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진정서등으로 대응 하세요.

    민사합의금은 후유장해,향휴치료비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무직자인 경우 한시장해일때 소송시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측되며 영구장해일때 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측됩니다.


    2.영구장해 확정적이라면 소송이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장해 정도라면 소송전 합의 실익을 고려 하세요.


    3.과거 기왕력 없다면(골 다공증 포함) 전문가 선임 실익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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