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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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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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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8 06:49

추월 사고 과실 문의

조회 수 22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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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태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4-08-01
연락처 010-6635-531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9/16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동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선 도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시동을 걸고 나가려는 중이였습니다.
제 바로 뒤에 차량은 제가 나가고 나면 주차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
주차중이던 차량을 빼서 본선으로 합류를 하려는 순간
제 뒤에 뒤에 있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추월을 시도하였고 
본선으로 나오던 저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 사고 당시 상대편 차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본선으로 들어오지 본한 상태였고 저는 본선으로 들어오기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상대편이 아무 잘못없다며 큰소리를 치시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접촉 부위는 저희 차량 왼쪽 범퍼와 상대편 오른쪽 범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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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18 18:25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과실여부에 쟁점이 있다면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 변호사 선임 실익은 불투명 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시분쟁 조정 신청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사무실 입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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