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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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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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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9.27 06:07

안녕하세요.

조회 수 20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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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질문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년 9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는 아닌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어제 (일요일) 조기축구 동호회에서 다른 팀과 교류전을 하던 중 상대가 강한 태클을 넣어서 발목 세군데가 부러지고 인대도 파열되어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상해보험과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 것으로 처리를 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부상의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고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대방은 어떠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배상을 물을 수 있은 요건이 성립하는지... 그냥 저의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합리적일지..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면 입원비와 수술 및 치료비 전액과 저의 휴업손해액을 모두 청구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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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9.27 19:13


    사실관계에 따라서 제한적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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