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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3
연락처 010-9724-97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용 택시기사
사고일시 1986-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팔 및 다리 골절, 신경손상 등
- 초진 약 12주이나, 추후 더 많은 추가진단 예정
(왼쪽 다리는 후유장해 확실해보이는 상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3500만원 - 채권양도통지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쪽과는 형사합의 완료했습니다.
  이제 가해자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만 남은 상황인데,
  가해자는 본인의 차량을 폐차하고 보험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민사쪽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한데, 가해자가 보험을 해지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가해자 말로는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인 9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해지하는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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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9.29 23:29


    사고 이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배상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배상청구에 있어서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으시어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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