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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추가 질문이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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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석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27-756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6.8.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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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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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공단측에서는 속도계측이 어렵다는데 재사고조사 신청이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횡단보도상이 아니여서 무단횡단으로 마무리가 되며 과실은 어느정도인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마에 5.5cm 찢어져서 꼬맨후 흉터가남아 있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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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에 국과수 재조사 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재조사 요청 후 진행여부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시간,주의환경(밝기등),피해자의 옷색깔,피해자 주취정도
횡단보도 지근거리의 범위,신호여부등에 따라 가감요소 있으나
통상 20% 이상의 무단횡단 과실은 기본으로 책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