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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02:59
도로공사 현장 내 임시교차로 사고과실
조회 수 28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억울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12-14 |
연락처 | 010-7433-4630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609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나(70) : 상대방(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수리비 700만원에 통원치료 2일 상대방차량의 피해는 아직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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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미개통된 도로(공사현장)로 차선이 그려져 있으나 공사 관계자가 차선과 관계없이 임시 교차로 사용중이였음. 2.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후 옆차선에서 차가 와서 대기하였고 한 차량이 지나가고 직진 주행중 가해차량이 조수석쪽 뒷쪽을 가격한 사고 3. 임시교차로에 공사현장이며 P방호벽 등 임시교차로로 사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가능하다는 의미로 갈매기표지판도 설치되어있으며 해당 공사관계자들은 차선과 관계없이 교차로로 사용중에 있었으나 상식적으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먼저진입한 차량이 우선순위로 알고 있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처음에 좌회전이기 때문에 70 : 30으로 과실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하길래 좌회전 후 대기후 직진한거기 때문에 제가 직진이라고 하니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순위라고 하며 과실을 60 : 40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4. 상대방은 오히려 본인과실은 0%라고 주장중이여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음. 5.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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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쟁점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처리하여 보험회사의 일차적 도움을
원활하지 않으면 가입보험회사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을 의뢰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